사회 사회일반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강제징용 배상판결 후 첫 수요집회

"일본 정부 피해자 인권 명예 회복되도록 조치해야"

31일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수요집회에 참가한 한 학생이 지난 26일 별세한 고 하점연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묵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31일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수요집회에 참가한 한 학생이 지난 26일 별세한 고 하점연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묵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70년 이상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에 힘쓰고 한국 사법부 판결을 준엄하게 받아들여 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59차 수요시위’에서 30일 나온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수요시위는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열려 평소보다 많은 인원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제주 ‘곶자왈 작은학교’ 부터 충북 성화초등학교 등 전국 각지에서 어린 학생들이 대거 찾아왔다.


윤 이사장은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올바르게 청산해야 한다”며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인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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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 이사장은 “한국 정부 또한 지난 세월 모든 것을 피해자 탓으로 돌린 책임을 지금이라도 인정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가 제대로 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처음 소송을 낸 지 13년 8개월 만에 나온 승소 판결이다. 일각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윤 이사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이사장은 “2015년 한일합의 이후 피해자 인권위배에 관한 소송을 냈지만 아직 항소 중”이라며 “절차는 오리무중이고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송달했는지 조차 답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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