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 간부가 신한은행에 자녀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기관과 피감기관의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은 과거 신한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이모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특이자 명단(외부인사 청탁)’을 통해 이씨의 아들을 관리하고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은행장이 청탁한 지원자는 ‘★’ 표시를 해 인사부가 특별관리하고 불합격하면 한 번 더 심사를 받게 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는 이외에도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약 5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당시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2013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 채용팀 과장, 채용팀장 등 6명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앞서 9월 구속 기소된 전 인사부장 2인은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2013~2016년 신한은행 지원자 총 154명의 서류 및 면접전형 점수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감사나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허위자료를 만들어둔 정황도 드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내외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은행을 감독할 금융감독원 간부가 은행장에게 자녀 채용을 부탁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 수사는 신한생명과 신한카드로 확대될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 시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애초 신한생명과 신한카드가 은행과 함께 수사 의뢰된 만큼 적정한 시점에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