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말 바꾸기에도…삼바 "문제없다"

증선위서 금감원과 또 충돌

금감원 기존 논리 바꿨지만

삼성바이오 "문제없다" 주장

'고의' 입증 어려워 질수도

이달 14일 증선위 한 차례 더 개최




“회계기준 변경 사유 없다.”(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처리해 문제 없어.”(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기준 변경을 놓고 1년 반 이상 공방을 벌여왔던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 번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금감원은 증선위 요청에 따라 기존의 논리를 바꿔 증선위원 설득에 나섰다. 이전에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2012년부터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바꿨다. 금감원 논리의 핵심은 관계회사든 종속회사든 회계기준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금감원의 논리 변경에도 회계기준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종속회사, 2015년부터는 바이오시밀러 국내 승인 등 호재가 생기면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라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는 그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의 지분구조를 든다. 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50대50 지분 투자를 제안했지만 바이오젠은 사업 리스크를 감안해 85(삼성바이오)대15(바이오젠)로 계약을 맺었다. 바이오젠이 공동 지배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보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2014년 두 차례 유상증자에 바이오젠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바이오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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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감원은 단순히 지분구조만으로 지배력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콜옵션 계약 당시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에 들이는 비용보다 콜옵션에 따른 지분가치가 높아지는 ‘내가격’ 상태가 됐기 때문에 2012년부터 종속이 아닌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콜옵션에 따른 지분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바이오산업 특성상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삼성바이오 역시 바이오사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2012년부터 내가격 상태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한다.

또 2015년 관계사 전환과 관련해 금감원은 2015년 국내 판매승인과 임상 1~2개 성공이 특별한 사항은 아니며 당초 회사의 사업계획에 의해 계속 실현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산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논리라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의 논리 변경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주장대로 2012년부터 관계사였다면 2015년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오류를 수정한 행위인데 이를 고의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2012년부터 관계회사가 맞다고 논리를 변경하면서 삼성바이오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재감리를 통해 논리를 변경했는데 이에 따르면 2015년은 오류를 수정한 것이어서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만큼, 증선위원들은 이달 14일 열리는 증선위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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