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노 전 의원의 자살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씨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첫 재판에서 “노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드루킹 김씨 등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노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가 드러났다. 특검팀은 계좌 추적 등 객관적 근거들로 이 같은 혐의점을 잡았지만, 노 의원이 수사 도중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드루킹 김씨 등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대가나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측은 특검팀이 기소한 금액과 노 의원이 유서에 쓴 금액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피고인 김동원은 노 의원에게 5,000만원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며 “자필유서의 증거능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정말 노 의원이 자살한 게 맞는지 그 경위부터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의 죽음에 대해 의문사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살 경위가 밝혀지면 유서 내용은 왜 4,000만원인지 순서대로 따져봐야 하니 일단 자필 유서는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드루킹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인 채택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