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안전보장만큼 소수자의 양심적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는 뜻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양심 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판단한 지난 2004년 전원합의체 판단을 14년3개월만에 뒤집은 것이다.
무죄 의견을 낸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다수의견을 차지한 8명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진실한 신념은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선수·노정희·박정화·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 등 7명이 전원 무죄 의견을 내 최종결론을 이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면죄부를 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9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조만간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6월 병역법 5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