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적극 환영" vs "누가 군대 가겠나"

■시민 반응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여론이 둘로 쪼개졌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반 시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일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지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명이 처벌받은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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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앞서 7월23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군인권센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대학생 김모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한다고 하지만 일반 군 생활과 같을 수는 없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정모씨는 “갈수록 병력자원이 줄고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입영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체복무제를 엄격하게 설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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