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일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지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명이 처벌받은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7월23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군인권센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대학생 김모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한다고 하지만 일반 군 생활과 같을 수는 없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정모씨는 “갈수록 병력자원이 줄고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입영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체복무제를 엄격하게 설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