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으로 '실검 1위' 윤창호법 발의한게 엊그제인데…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경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 차량을 붙잡았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하고,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윤창호법’에 대한 글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글에는 윤창호씨 사례와 함께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썼다. 이와 함께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보내온 감사 편지 사진도 첨부했다.

그러나 열흘만에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윤창호씨 유가족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아버지 윤기현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걷고 싶은 길을 먼저 걸어본 분인데 아들이 깨어나 이 소식을 들으면 크게 실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 103명이 함께 발의한 ‘윤창호법’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말하는 윤창호법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9월 25일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음주운전 처벌수치(면허정지 0.05→0.03% 이상) 및 가중처벌 기준(3회→2회 위반)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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