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文임명 대법관 7명 무죄 '몰표'

진보색 짙어진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4년 만에 뒤집어질 수 있었던 데는 정권교체를 통한 대법관 구성 변동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7명 전원이 ‘무죄 의견’을 내면서 앞으로도 대법원 판결에 진보색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선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다수의견을 낸 8명 중 김 대법원장과 김선수·노정희·박정화·조재연·민유숙 대법관 등 6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었다. 별개의견을 낸 이동원 대법관도 무죄 취지 판단은 같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7명 전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며 9(무죄) 대 4(유죄) 의견을 끌어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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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수정권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의 의견은 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소영 대법관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 4명은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과거 정부 임명 대법관 가운데 다수의견에 동참한 이는 권순일·김재형 대법관 2명밖에 없었다.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 외에도 최근 이뤄진 일제강제 징용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판결 역시 최근 대법의 진보성향 강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앞으로도 진보적 판단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 당장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철회 사건 등 주요 사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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