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음주운전에 주택 16채 보유까지, 이용주 의원 처벌수위에 평화당 고민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평화당은 2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이 의원을 향한 비난이 커지자 당에서도 처벌 수위를 놓고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진 1일 사과문을 통해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늦은 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지난달 22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의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며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말했던 그는 정작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화 함께 이 의원은 지난달 초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1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10여 채 상당이 임대사업을 위한 소형 원룸이라고 해명했으나 국민정서상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평화당 내부에서는 이 의원의 징계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 광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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