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성태 “양심적 병역거부, 안보 무방비 속 우려”

대법원 ‘무죄’ 판결에 “양심 자유가 헌법 가치 위에 설 수 있나”

자의적 판단·미비한 대체 복무 제도 등 지적

“현역병 사기 저하 등 신중하게 짚어봐야”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대해 “국가 안보가 무방비로 방치된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병역은 양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국민에 부여한 신성한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심의 자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질서를 규정하는 헌법의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양심’을 판단할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점과 대체 복무 제도의 보완 사항이 많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특히 군 복무 중인 현역병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 현역병의 사기 저하 문제 등을 신중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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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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