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흥캠퍼스 조성 반대해 본관 점거' 서울대생들 징계 무효...법원 "절차상 하자"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일 A씨 등 학생 12명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대학 측이 내린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은 서울대 직원이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 장소를 알리지 않았고 징계위 출석·개최 장소가 구분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이 징계위원회 출석 장소에 나갔지만 개최 장소를 고지받지 못해 의견 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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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에 불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징계위원들이 잘못 인식했다”며 “결국 징계처분은 징계 규정상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서면심사만으로 결정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절차상 하자에 따른 무효인 만큼 징계처분이 과도한지 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지난 2016년 8월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 시흥시 등과 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협약을 맺었다며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228일간 본관을 점거했다. 서울대는 징계위를 열어 점거농성을 주도한 A씨 등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에게는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징계처분을 모두 해제했다.

서울대 측은 “징계처분을 해제한 만큼 원고들이 소송으로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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