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2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
이날 교환은 공유 중단 이후 10여 년 만의 복원으로 남북은 2004년 체결한 ‘6·4 합의서’에 따라 불법조업 선박(중국 어선) 정보를 2008년 5월까지 교환했다가 중단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은 오늘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며 “2008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이 재개된 것은 서해 NLL 일대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남북 군사 당국간 추진되고 있는 지·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달 5일부터 예정된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