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음주운전' 이용주 당직사퇴...윤리위 15일 징계 검토




민주평화당이 2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용주(사진) 의원의 당직 사퇴서를 수리하고 추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정동영 대표까지 나서 공개 사과했지만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본인이 어제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며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소속 의원의 숫자가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당원권 정지나 출당·제명과 같은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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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높은 윤리의식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아직 징계요구가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특위의 인지로도 의원 징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외에도 20여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수년째 계류하고 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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