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구속영장…"청구 요건 해당"

다음주초 영장실질심사 통해 구속 여부 결정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53)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입시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장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일 오후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 신청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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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쌍둥이 자매 자택에서 나온 증거물 중 시험문제 정답이 적힌 손글씨 메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쌍둥이 자매의 휴대폰에서 시험 3일 전 영어과목 출제문제의 답안이 저장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전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쌍둥이 자매는 1학년 때는 성적이 각각 121등(언니)과 59등이었다가 2학년 1학기 때 나란히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의혹이 불거졌다. 숙명여고 재학생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2달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는 4일 수서경찰서 정문 앞에서 ‘공정수사 촉구 결의대회’를 가진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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