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송도신도시, 때아닌 '학교용지부담금 폭탄'

'e 편한세상 송도'에 74억

6·8공구 1만 5,000가구도

추가로 부과 대상에 포함

경제청 "무상공급 방침 취소"

입주자들 "정책 갑질" 반발

일부 시행사는 소송제기까지

송도신도시 전경./서울경제DB송도신도시 전경./서울경제DB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되는 아파트에 때아닌 ‘학교용지부담금’ 폭탄이 터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입주를 앞둔 ‘e 편한세상 송도’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수 십억 원을 부과 했는 데 이 단지를 포함해 6·8공구 1만 5,000여 가구가 당초 예정에 없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만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부 시행사는 이미 지난해 말 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교육청 및 업계에 따르면 e편한세상 송도 외에도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신규 아파트 1만 5,000여 가구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이 이미 부과됐거나 부과될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건설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아파트 사업시행자에 분양가격의 0.8%를 징수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3월 21일 학교용지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6·8공구 아파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들 단지에 대해 “2016년 11월 학교용지법상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법원의 유사 판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개발사업도 무상공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법 개정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6·8공구 아파트는 약 1만 5,000여 가구다. 학교용지부담금 74억 원이 부과된 A3블록 e편한세상 송도(2,708가구)를 비롯해 A1블록 송도 센토피아 더샵(3,100가구), A2블록 송도 호반베르디움 3차(1,530가구), A4블록 송도 SK뷰(2,100가구), A11블록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1차(886가구), A13블록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2차(889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는 오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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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A11블록과 A13블록의 시행사는 지난해 각각 31억 원, 62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우선 납입 한 후 토지비용에 학교시설도 포함돼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체정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근거로 내건 대법원 판결은 이렇다. 인천경제청과 같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 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6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유사 판결로 보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공영개발사업으로 확대하지 않고 무상공급 방침을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경제청은 2018년 7월에 최종적으로 인천시,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6·8공구 내 학교용지를 유상공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당장 e편한세상 송도 조합원은 과거 2차례 공문으로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증빙 받았다며 인천경제청의 정책 갑질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7월 인천시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학교 신설은 봉합됐지만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진 않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개발 유발로 인한 책무를 다하지 않고 하루 아침에 뒤집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성이 만만치 않으니 재원을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다만, 교육시설은 인프라 차원에서 국가가 공급하는 게 원칙이므로 입주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국가가 원칙을 살피고 중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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