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에서 소음이 들리고 누군가 자신을 욕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죽이겠다’는 말과 함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한 40대 정신질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신질환을 앓는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징역형과 별도로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새벽 주거지인 경기도의 한 빌라 위층에서 소음이 들리고 누군가 자신을 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군용칼’로 불리는 도검(칼날 길이 약 14.9㎝, 총 길이 약 28㎝)을 손에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계단과 복도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불법인 도검류의 소지를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소지한 도검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도검의 성질과 유사하고 베고 찌르기가 가능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군용칼을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사용하려고 샀다’고 진술하는 등 제삼자로부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이 사건의 군용칼을 구매해 소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가 절대 가볍기 않지만 당시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만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