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남북, 한강·임진강하구 수로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만

군 관계자 및 수로 전문가 등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

국방부 "수로 조사 완료되면 항행정보 제공될 것"

남북 공동조사단은 5일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이동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연합뉴스남북 공동조사단은 5일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이동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연합뉴스



남북 공동조사단이 5일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에 나섰다. 한강과 임진강하구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공동조사단은 군 관계자와 수로 전문가 등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우리 측 선박 6척에 함께 탑승해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수로를 조사한다.

수로조사란 음향을 이용해 선박에서 강바닥까지의 깊이를 측정한 후 조석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닷물의 깊이를 측정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은 공동조사 과정에서 폭발물과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고, 상대 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공동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양측 지역 중 가까운 곳에 정박해 상대측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해 연말까지 공동 현장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선 이달 초부터 공동 수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이 군사합의서를 통해 설정한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로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른다. 공동조사단은 전체 공동이용수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눠 이날부터 연말까지 수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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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정전협정에 따라 한강하구는 남북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감수역’으로 관리돼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됐다”며 “이 때문에 수로측량 등 기초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해도 제작 등의 항해정보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 조사가 끝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도록 항행정보(해도)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과 임진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된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공동이용수역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을 하루 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상호 통보해야 한다. 선박 통행시간은 4∼9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이 없어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남북 공동이용을 통해 이 지역이 평화의 장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2007년 10월 평양 정상회담 때도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에 합의하고 골재채취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골재채취가 가능해지면 임진강 하류 지역의 수위를 낮춰 수해를 예방하는 한편 수도권 일대에 안정적으로 골재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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