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감독은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 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감독 변호인은 “행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동의에 의해 한 것일 뿐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도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