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던 청년고용의무제 유지기한을 3년 늘린 것이다. 개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도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노동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 발의 법률안 10여건이 계류 중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 고용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지원의 폭을 넓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 친화적인 ‘청년 선호 기업’을 발굴해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기업 등에 대한 공무원의 행정조사 요건이 지금까지는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대상도 ‘업무실태·장부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보다 구체화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