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산케이 “日, 韓징용판결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대사소환은 안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 지난 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 지난 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6일 “한국 정부가 대법원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명령한 손해배상을 대신 이행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이런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들이 동의해 함께 재판을 의뢰하는 방법과 당사국들 중 한 곳이 다른 당사국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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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이 ICJ 재판의 공동 의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단독 제소 방침을 정했다.

단독 제소의 경우에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한국에 생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 방침을 굳힌 것은 한국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외무성이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영문 문서로 정리해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케이는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관한 대응 조치로 고려하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의 본국 소환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나가미네 대사가 한국에서 재판절차 등에 대해 한국측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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