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할 방침이다.
6일(현지시간) 산케이는 대법원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명령한 손해배상을 한국 정부가 대신 이행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이 ICJ 재판의 공동 의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들이 동의해 함께 재판을 의뢰하거나, 당사국들 중 한 곳이 다른 당사국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본이 단독으로 제소에 나서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이 경우 한국은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를 진다.
다만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관한 대응 조치로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려던 것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나가미네 대사가 한국에서 재판절차 등에 대해 한국측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 방침을 굳힌 것은 한국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영문 문서로 정리해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알리고 있는 상태다. 이 문서에는 한일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상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이행하지 않는 등 한국이 계속해서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강조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