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후기 일반고등학교에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공개변론을 통해 가린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학교법인과 자사고 지망 학부모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현 고교 입시는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제도가 나뉘어 있다. 지금껏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렀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고 보고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쳤다.
자사고들은 해당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올 6월 이중지원 금지 조항 효력을 본안 심판 때까지 일단 정지시켰다. 서울시 교육청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7월 자사고 지원과 동시에 집 주변 일반고 2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정했다. 당시 헌재는 자사고를 전기에서 후기 선발 학교로 돌리는 조항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했다.
공개변론에서 정부 측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일반고에 앞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면 고교 서열화가 심해진다는 논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해당 법령으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사학 운영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