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일성 만세라" 혼잣말에 고문받고 인생 무너져…민변 '재심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6년 전 혼잣말하다가 불법 체포돼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6년 전 혼잣말하다가 불법 체포돼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6년 전 혼잣말하다가 불법 체포돼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대학생이던 A씨는 1972년 8월께 음악을 전공하는 만학도인 자신에 대해 불만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북한으로나 가라”는 꾸중을 듣고 산책하러 나갔다. 산책하던 중 “김일성 만세라”는 말을 중얼거렸다가 이를 들은 한 소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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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사 과정에서 손가락이 불구가 될 정도로 폭행을 당했으며, 허위 진술을 강요당한 끝에 이듬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재심연구모임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씨가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감금된 사실을 파악했으며, 수사 중 폭행 및 가혹 행위도 이뤄졌다고 보고 재심 청구를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민변은 “A씨는 유죄 확정판결 이후 분노와 슬픔으로 악몽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충격에 좋아하는 노래를 못하게 됐다. 재심 청구를 통해 한 시민의 삶과 꿈을 짓밟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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