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료를 3.49%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원30전에서 189원70전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 3월 기준 10만6,242원에서 3,746원 증가한 10만9,988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3,292원 인상된 9만7,576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본격화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지난 2009년과 2017년을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고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올해 인상률은 2.04%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막대한 건강보험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최근 10년 평균치인 3.2%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6.46%에서 오는 2020년 6.69%, 2021년 6.92%를 기록한 뒤 2022년 7.16%로 늘어나 처음으로 7%대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8%에 도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재정 전망’을 보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과 국고 지원을 더한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530억원에서 2025년 107조6,5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총지출은 63조787억원에서 106조6,886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예정된 수순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은 8%다. 건강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려면 국회가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여당과 야당 사이의 정치적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