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일 권락용(더불어 민주당·성남6) 의원이 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이나 변경,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등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할 경우 이동통신사에 내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3,995개 아파트 단지, 250만6,094가구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