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취약계층이 공동 생활하며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연내 41가구 추가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주택도시공사(LH공사)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운영기관에 시중 전세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월 평균 24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사회취약계층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횟수에 관계없이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 등에게 총 740호를 공급했으며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상·하반기 두 차례만 지원해오던 것을 올해 추가 모집·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2일부터 16일까지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입주자 선정 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41호(18채)의 호당 평균 면적은 57㎡다. 입주는 내년에 이뤄진다.
운영기관 신청자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 최근 3년간 입주대상자를 보호·지원한 실적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