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공공생활가구' 연내 41호 추가 공급

서울시가 사회취약계층이 공동 생활하며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연내 41가구 추가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주택도시공사(LH공사)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운영기관에 시중 전세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월 평균 24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사회취약계층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횟수에 관계없이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 등에게 총 740호를 공급했으며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상·하반기 두 차례만 지원해오던 것을 올해 추가 모집·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2일부터 16일까지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입주자 선정 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41호(18채)의 호당 평균 면적은 57㎡다. 입주는 내년에 이뤄진다.

관련기사



운영기관 신청자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 최근 3년간 입주대상자를 보호·지원한 실적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등이다.

박윤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