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집주인 동의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도서·공연티켓 구입비도 혜택

■일문일답으로 본 연말정산 '꿀팁'

자녀 대학등록금 미리 냈을땐

대학생된 해에 공제 받는데 유리

국세청이 6일 올해 연말정산 도움정보와 함께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은 월세 세액공제부터 공연비 소득공제까지 달라지는 것이 많다. 빠뜨리기 쉬운 연말정산 팁을 공개한다.

-집주인 동의 없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지출 내역을 신고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는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수시합격한 자녀 등록금은 올해 받는 것이 낫나.




△대학에 수시 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냈을 때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해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고등학생 자녀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인 반면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덕분이다.

-도서와 공연티켓 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

△올해부터는 도서와 공연티켓 구매비도 소득 공제가 이뤄진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지난 7월 이후 신용카드로 쓴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30%의 소득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도 최대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는 어떻게 받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부금 단체의 적격 여부부터 파악해야 한다. 영수증에 적힌 근거 법령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법정·지정기부금을 냈을 때도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 공제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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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혜택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감면 대상인 청년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고 감면율 또한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대략적인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개략적인 결과도 알아볼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9월분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국세청이 제공해준다. 근로자가 10~12월의 사용예정금액과 총급여액,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알려준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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