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양성욱 판사는 “핵심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군수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속초경찰서에 인치됐다가 기각이 결정된 뒤 오후 10시께 풀려났다.
속초경찰서에는 군청 간부공무원과 지지자 등 50여 명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이 군수는 “성실히 소명한 덕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상황을 보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 등에게 1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