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일부 법관들의 인사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수사 초기 때부터 법원행정처에 인사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해 일부 판사들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 규명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법농단 의혹의 출발점이 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려는 조치다.
앞서 양승태 사법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핵심 회원들을 비롯한 여러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한 차성안 판사의 재산 관계를 뒷조사했다고 알려졌다. 법원 자체조사에서 일부 판사들에게 각종 선발성 인사나 해외연수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실제로 실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 상당수는 검찰 조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