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옥에서 총 27년, 출소하자마자 또 여성 대상 강도 저지른 40대 징역8년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밤에 길가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9시 52분께 대구 한 아파트 근처에서 귀가하던 여성(51)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미 2008년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받고 지난 5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1991년에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2001년에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등으로 27년 징역형을 살았는데도 출소하자마자 또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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