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딸들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모(53)씨가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약 1시간 20분여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문제유출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현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문장이 시험 3일 전 저장된 사실과 함께, 쌍둥이 자택에서는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적은 메모지도 나왔다. 현씨가 올 상반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답안지가 금고에 보관돼있는 교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한 사실, 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도 드러났다.
숙명여고 학부모들은 입장문을 통해 “현모 전 교무부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며 “쌍둥이 자매를 포함한 피의자를 전원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이 쌍둥이 자매에 대한 중징계를 즉각 실시하고 성적을 재산정 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