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숨 막히는 미세먼지..차량 2부제 시행 기준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내일인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6일 환경부는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29일 처음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이날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다. 7일 초미세먼지 농도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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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 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 제약도 처음 시행된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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