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미세먼지로 노후경유차 운행시 벌금 10만원, 차량 2부제 '홀수차량만' 운행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로 인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7일 첫 시행됐다.

6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이번부터는 서울 전지역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무시하고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 정도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 미세먼지(서울지역 경유차 1일 PM-2.5 배출량 3천250kg 가정)를 40% 줄이고, 50% 지켜지면 미세먼지가 20% 감축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 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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