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美 제재 걸릴라"...시중銀 이란인 거래 제한

신규 계좌 개설 사실상 금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이 국내 이란 국적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고 신규 계좌 개설은 사실상 금지하기 시작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이란 국적 고객에게 계좌 해지를 요청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계좌 입출금거래도 제한했다. 국내에서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이란인 고객은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원화로 출금해야 한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 맞춰 국내에 있는 이란 고객의 계좌 해지 등을 요청하고 있다”며 “옛 외환은행이 갖고 있던 이란인 계좌는 소액인데다 계좌 수도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란 고객의 계좌 개설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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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도 이란인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국내에서 원화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모두 허용하지만 계좌 주인의 신원 확인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자금원천거래 목적이 비상업적인 유학생이나 근로자에 한해 계좌를 내주는 등 상업적 거래는 차단하되 인도주의적 차원의 거래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마저도 담당 부행장이나 준법감시인 등 은행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NH농협은행은 기존 이란인 고객의 신원 확인을 다시 해 준법감시인이 거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신원과 거래목적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를 중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거주 여부와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고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 이란인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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