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재명측이 김부선 고발한 사건, ‘불기소 의견’ 檢송치

‘옥수동 밀회’ 놓고 공방 벌인 양측…경찰 “증거불충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전 후보와 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명 가짜뉴스대책단’은 지난 6월 “김 전 후보와 김씨가 ‘김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지사와 김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날짜에 김씨는 제주 우도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이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봉하에 조문을 갔다가 이튿날부터는 분당에 분향소를 차려 상주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옥수동 밀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발인 측과 김 전 후보, 김씨를 모두 조사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기면서, 이 사건을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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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한 사건과 ‘여배우 스캔들’ 관련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맡게 됐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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