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에 취해 화재 진압하려던 소방관 폭행한 40대 구속

소방 활동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

전남 나주소방서.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전남 나주소방서.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천안 서북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이 화재 진압대원을 폭행한 A(46)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42분 천안시 서북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서 두정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A씨의 옆집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 등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을 위해 A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봉변을 당했다. 화재 원인은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올려놓고 가열하던 중 불이 붙는 음식물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금세 꺼졌다고 소방본부는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집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진압대원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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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 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충남 도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A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으로,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고, 검찰 송치 처리·예정 3건, 재판 중 4건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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