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에 근거해 유엔이 1969년에 설립한 기구로 협약 가입국이 협약을 지키기 위해 취한 입법과 사법·행정 및 기타 조치들과 개선사항을 담은 정부 보고서를 심사한다.
인권위는 이 보고서에서 “불법체류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며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편견, 공포를 불식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인권위는 “국제 사회는 한 국가의 이주민 정책이 ‘인권 최우선의 원칙’으로 수립·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모니터링, 직권·방문조사를 하고 이주민 인권증진과 인종차별 철폐 권고·의견표명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