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난민 오해·편견 불식시켜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독립보고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에 대한 국내 오해,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에 근거해 유엔이 1969년에 설립한 기구로 협약 가입국이 협약을 지키기 위해 취한 입법과 사법·행정 및 기타 조치들과 개선사항을 담은 정부 보고서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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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 보고서에서 “불법체류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며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편견, 공포를 불식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인권위는 “국제 사회는 한 국가의 이주민 정책이 ‘인권 최우선의 원칙’으로 수립·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모니터링, 직권·방문조사를 하고 이주민 인권증진과 인종차별 철폐 권고·의견표명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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