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60대 경력단절여성 '추납' 급증…"국민연금으로 노후대비"

2013년 2만9,984명→2017년 14만2,567명…올해 8월말 8만6,521명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노후대비를 위해 이른바 ‘추후납부(추납)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50~60대 경력단절 무소득 배우자들의 추납신청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간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하는 추납 신청자가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 8만6,521명을 기록했다. 이런 경향이 유지된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추납 신청자도 10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추납 신청자는 최근 급증했다.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14만2,567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추납 신청자는 199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이처럼 추납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는 제도가 개선되어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애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경력단절여성 등 ‘적용제외자’는 추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 이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 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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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바뀌면서 노후대비에 관심이 많은 베이비부머 중심으로 추납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연령별, 성별 추납 현황을 통해 보면, 추납을 신청한 무소득 배우자는 438만명에 달한다. 2018년 8월 말 현재 추납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체 8만6,521명 중에서 여성이 5만9,315명으로 68.6%를 차지한다. 남성은 2만7,206명으로 31.4%에 달해, 여성이 남성의 2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만8,696명(44.7%), 50대 3만5,571명(41.1%)으로 50∼60대가 85.8%로 비중이 높았지만 40대 8,816명(10.2%), 30대 2,944명(3.4%), 20대 494명(0.6%) 등으로 다른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무소득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25일부터 추납 가능 기간을 연장했다. 따라서 무소득 배우자가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하면,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도 추납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었으며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은 추납이 불가능했다.

추납상담 및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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