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 2016년 10월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통해 2020년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낮추도록 결정했다. 현 시행령은 중소형선박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1.0% 이하로, 5,000∼3만톤 규모 중형급 선박이 사용하는 벙커A유는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2만∼3만톤급 중대형급 선박이 쓰는 벙커B유는 3.0% 이하, 5만t급 이상 대형선박이 쓰는 벙커C유는 3.5% 이하로 제한돼 있다.
현재 국내 연안에서 운행하는 대다수 소형선박이 사용하는 경유는 이미 황 함유량 허용기준이 0.05% 이하여서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임현택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설비교체 등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02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검사 때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