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통상임금 논쟁서 '신의칙' 인정 안되면 일자리 5만개·16兆 규모 생산량 증발"

여의도연구원, 경총 세미나서 강조

“통상임금 논쟁에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 추가법정수당을 물면 5만500개 일자리와 16조770억 원어치 생산량이 사라집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세미나’에서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별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동비용이 늘면 자동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산업처럼 반복 업무가 많은 직종에서 일자리 대체 위험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0815A13 1,2심 결과가 달라진 신의칙 판단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 기본 원칙이다. 2013년 통상임금 소송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 등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노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당초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넘고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줘야 하는 통상임금이라 하더라도 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될 때마다 신의칙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대법원이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하급심 판결이 계속 엇갈려 혼란이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기아차는 2008~2017년 사이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소급분 4조4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면, 신의칙을 배제함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장비 등 총 15개 산업군에서 16조770억원 생산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 신의칙 배제시 3조231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돼 중소·중견 부품기업들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에 과거 통상임금 합의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법정수당 청구라고 해도 신의칙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하급심 법원이 과거 임금협약 당시 노사 합의에 대한 회사의 높은 신뢰를 확인하고도, 추가법정수당을 지급해도 경영 상황에 문제가 없으리라는 예측에만 집중해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판례가 갑자기 변경돼 거액의 예기치 못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과 같은 사건임에도 심급별로 판결이 일관되지 못해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이 큰 어려움”이라며 “이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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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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