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멕시코 차기여당, 대마초 부분 합법화 추진

내무장관 내정 상원의원 법안 발의

소지·재배·판매 허용

마리화나/AP연합뉴스마리화나/AP연합뉴스



멕시코 차기 여당이 범죄를 줄이기 위해 마리화나(대마초)의 부분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다.

8일(현지시간) 일간 엘 우니베르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좌파 모레나(MORENA·국가재건운동) 당 소속 올가 산체스 코르데로 상원의원은 이날 상원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마리화나의 소지와 공공장소에서의 사용, 재배,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은 마리화나 30g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그 이상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모든 멕시코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서 최대 20뿌리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80g까지 생산할 수 있다. 금연 장소를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울 수도 있고, 판매는 마리화나의 순도, 포장, 품질을 감독하는 특별 기관이 규제한다. 다만 식용 마리화나 제품의 판매를 비롯해 마리화나 광고와 홍보는 금지되며,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 모레나 당과 연합한 정당이 상ㆍ하원의 다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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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데로 의원은 “부정적인 효과 측면에서 술과 담배를 고려한다면 마리화나가 합법화돼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며 “모든 제도적 장치를 통해 우리나라에 평화를 구축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은 완전 금지와 완전 자유화의 중간쯤 되는 모델”이라며 “마리화나 부분 합법화가 10년 동안 최소 24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마약 카르텔 간의 폭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 정부는 작년부터 일부 환자들이 약용 마리화나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마리화나 소량 보유(약 5g)를 처벌하지 않고 개인용으로 재배하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인용도의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했으며, 올해 들어 캐나다가 두 번째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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