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갑질’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양 회장 구속 여부는 9일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이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양 회장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각성제 관련 의혹은 부인했다”면서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말했다.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한 것이다. 경찰은 양 회장의 마약 투약 혐의 확인을 위해 모발 채취 등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양 회장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법촬영물 유통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웹하드 카르텔’ 의혹은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양 회장 ‘웹하드 카르텔’ 의혹과 관련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또 경찰은 별도 수사팀을 통해 최근 제기된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해킹과 도청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국과수에 의뢰한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15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