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사 성폭행 묵인' 서대문구 高교장 집행유예 확정

노래방서 여교사와 블루스... 본인도 추행 유죄




자기 학교 남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이 직무유기죄로 직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무유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모(58) 전 A고등학교 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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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전 교장은 지난 2014년 6월 교감으로부터 “B교사가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고, 이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안 조사나 서울시교육청 보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혐의는 이듬해 피해 학생 학부모의 경찰 고발로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졌다. 선 전 교장은 또 2013년 7월 교직원 연수 행사 때 수련원 근처 노래방에서 여교사의 팔을 잡고 세게 당겨 무대 쪽으로 데려가 억지로 블루스를 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교장에 직무상 의무가 있음이 인정됨에도 의식적으로 이를 방임했거나 포기한 것으로로 판단된다”며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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