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임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함께 해운·조선·물류 산업 등 유관기업체에서 클레임을 담당하는 분들 및 국내 해사 중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국내 해사중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의 장점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해운·조선·물류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각종 표준계약서 양식들에는 대부분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삽입되어 있어 중재가 중요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일의 국제해사중재기관으로 최근 부산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APMAC)의 서영화 의장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임수현 사무총장이 연사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해사중재 활성화 논의 및 KCAB 국제중재절차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성우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에 대한 간략한 수정 또는 계약당사자들의 인식전환을 통해서 영국에서 하는 중재와 큰 차이가 없는 중재서비스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를 통해서 국내에서 받을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해사 중재가 한 단계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