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늦어지는 '부담금'...발목 잡힌 재건축

규모작은 단지 5곳 이외엔

자료제출한 곳도 통보 지연

시공사 계약 등 협상 진통

대치 쌍용2차 등 사업 차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인 서울 정비사업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규모가 작은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이 통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자료를 제출한 사업지는 국토교통부의 산정이 늦어지고, 아직 시공사 계약 전인 곳은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 억 원대 부담금이 예상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쌍용 2차와 서초구 반포 3주구 등 주요 강남권 단지들은 재건축 부담금 통보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출을 위해 지자체 및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한 단지들도 통보 예정일이 초과 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 서울 재건축 부담금 통보, 5개 단지에 불과 = 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이 통보된 사업장은 총 5곳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9월 서초구 방배동의 신성빌라가 조합원 1인당 2,740만 원의 재건축부담금을 통보 받았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현대가 조합원 1인당 1억 3,569만 원, 7월에는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가 1인당 770만 원을 통보 받았다. 이밖에 문정동 재건축 조합(1인당 5,796만원)과 광진구 자양동 자양아파트(320만 원) 등도 예상 부담금이 결정됐다. 자양 아파트는 지난 7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재건축부담금을 받은 첫 사례다.


반면 5개 단지 외에는 부담금 통보가 지연 되고 있다. 우선 강서구 화곡 1구역과 구로구 개봉5구역은 재건축부담금 산정 자료를 제출했지만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검토가 두 달 넘게 길어지고 있다. 법령에 따라 조합은 시공사와 계약 후 한 달 내 예상액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는 다시 30일 이내에 조합에 검토 결과를 통지하기로 돼 있다. 한차례 자료 보완을 거친 화곡1구역은 지난 8월 말에 최종 자료를 넘기고, 현재 통지를 기다리며 조합원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개봉5구역도 9월 초 최종 자료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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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5구역 조합 관계자는 “예정액이 통지되는 대로 관리처분인가를 위해 관리처분 총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신사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늦어져 연내 자료 제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다 보니 산정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 제약을 두고 있진 않다”면서 “자료를 제출한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통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다수 단지 내년 이후로 연기 전망 = 강남권 단지는 사정이 더 복잡하다. 강남구 대치동의 쌍용1차는 쌍용2차의 재건축 부담금 규모를 봐가며 시공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시공사 선정을 보류했다. 다른 강남권 재건축단지들도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해 시공사와 계약이 늦어지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 중앙하이츠 1ㆍ2구역 재건축도 지난 7월 동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 했지만 아직 조합 내부 갈등으로 계약 체결이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조합 내부에서 소규모 재건축이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산업개발과 시공 계약 협상 중인 반포주공 3주구는 내년 2월 조합장 선거까지 겹쳐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조합장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 중이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협상은 막바지이나 내년 초 조합장 선거와 함께 총회에서 최종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치 쌍용2차는 6월 초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5개월 째 장기 계약 협상 중이다. 대의원 회의를 통해 계약 협상안을 확정 짓더라도 계약을 두고 총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빨라야 총회는 12월에야 열 수 있으니 자료 제출 및 부담금 예상액 통보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반포주공 재건축 단지 전경./서울경제DB반포주공 재건축 단지 전경./서울경제DB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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