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고객들이 은행 금리 산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매달 공시하는 가계대출금리를 1주일마다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회 입법을 통해 은행이 대출금리를 잘못 적용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나 임직원 제재까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본질적인 개선책도 아니고 실효성마저 떨어진다며 “결국 규제만 더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운영하는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게 하는 동시에 부당하게 산정·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대출금리 산정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주들이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하자 투명화를 명분으로 공시를 한 달에서 1주일 단위로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금융권에서는 고객 이익과 직접 관계가 없고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리 산정은 고객의 직업이나 연 소득, 외부 신용등급, 거래실적 등을 종합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1주일 단위로 의무화하는 것은 부작용과 규제 부담만 늘릴 뿐이라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대출시장은 한두 개 은행에 좌우되는 독점시장이 아닌데 마치 은행이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게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모든 공산품도 원가를 일일이 공개하는 것이 아닌데 은행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당국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