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창호 숨지게 한뒤 법원 출석한 만취운전자, "죄송합니다" 반복

사고 47일 만에 신병 확보해 11일 영장실질심사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출석했다.

박씨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몇 차례 반복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정말 죄송하다.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창호씨 빈소에 있는 영정 사진. /연합뉴스1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창호씨 빈소에 있는 영정 사진. /연합뉴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행인 두 사람을 들이받았다. 이 중 윤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9일 오후 끝내 숨을 거뒀다.


운전자인 박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10일 오후 집행해 사고 47일 만에 박씨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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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상태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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