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유앤(U&)은 내년에 기업들의 연장근로 한도와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 규제에 맞춰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무법인 유앤은 최근 서울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직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관련 세미나를 갖고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노무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유앤의 장의성 고문은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과 근로감독 방향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고, 장경원 노무사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이슈를 소개한 뒤 최저임금법과 판례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책을 소개했다. 임종호 노무사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