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기준치 밑도는 라돈에도 재시공한 중흥S클래스

라돈 측정 대상도 아니지만

광교 입주예정자들과 협의

84%이상 시공된 석재 철거

'라돈 분쟁 모범단지' 떠올라

공사가 진행중인 광교 중흥S클래스 전경/사진제공=광교 중흥S클래스 입주예정자 협의회공사가 진행중인 광교 중흥S클래스 전경/사진제공=광교 중흥S클래스 입주예정자 협의회



경기도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라돈이 검출된 자재를 모두 철거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중흥건설과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 원천동의 중흥S클래스는 최근 라돈이 검출된 석재를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2,231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내년 5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미 84% 이상 시공된 상태에서 라돈 검출 석재를 확인했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은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시공사 간 긴밀한 협의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한 신축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뒤 중흥S클래스에 들어간 대리석과 화강석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특정 자재에서 라돈이 230~250베크렐(Bq/㎥) 검출됐다. 국내 실내 공기질 관리법은 거실 중앙에서 라돈을 측정하도록 했지만 이는 라돈 검출이 의심되는 자재 바로 위에 측정기를 놓고 잰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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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협의회 관계자는 “표준 방법으로 측정 시 국내 공동주택 라돈 검출 관리 기준치인 200베크렐을 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위치상 신체접촉이 빈번한 화장실, 현관 등에 라돈 검출 의심 석재가 사용된 만큼 강화된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신규 주택부터 라돈 측정이 의무화 돼 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는 라돈 측정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돈이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규제대상이 아닌 것.

하지만 중흥건설은 이번 사안이 입주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판단되는 만큼 84% 이상 시공된 석재를 모두 철거하고 동급 품질 이상의 자재로 재시공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라돈 분쟁 모범 단지’로 소문 나고 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공사비나 공정보다 입주민과 쌓았던 신뢰가 먼저”라면서 “문제 소지가 있는 아파트가 아닌 명품 아파트를 짓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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