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모양이나 구성 방식 등 외관이 달라도 ‘트랜스포머(transformers)’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특허법원은 글로벌 완구기업 ‘해즈브로’가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내린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 플라터너스는 지난 2013년 ‘TRANSFORMER’ 문구가 포함된 상표를 등록하고 등산용품 등에 적용했다. 3년 후 해즈브로는 “플라터너스가 등록한 등산용품 상표가 자사의 상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해즈브로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선(先)사용상표들과 새롭게 등록된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기는 하다”면서도 “다만 등산용품 관련 업은 로봇 완구상품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소비자들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해즈브로는 특허법원에 심판원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해즈브로의 트랜스포머 상표가 이미 영화 산업과 완구업을 넘어 일반 공중 대부분에 알려져 저명성을 획득했으므로 다른 사업에 해당 문구가 포함된 상표를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내 기업이 새로 등록한 상표는 기존 해즈브로 상표와 비교했을 때 도형 결합 모양과 표장 구성 방식 등 외관은 다소 다르다”면서도 “하지만 국내에서 트랜스포머 시리즈 영화가 흥행하는 등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호칭 그 자체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산용품 등 다른 사업에 활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해즈브로 측에서 생산·판매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